2022.02.18
"가정이 화목해야 일도 잘하죠"…'가화만사성' 한국필립모리스, 18주 양육휴가 도입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 한국필립모리스(대표이사 백영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파격적인 양육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올해 1월1일부로 최대 18주 양육 휴가제도를 도입했다.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에게 부여되던 기존 출산 휴가의 개념을 넘어 입양, 법적 후견인 등 자녀를 양육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18주(126일), '부양육자'인 임직원은 최대 8주(56일)의 유급 양육 휴가를 부여한다. 자녀 출산, 입양, 법적 후견인이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