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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iness Environment] 암참 “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돼야”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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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인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돼야

    영종대교·인천대교는 외국인 거주자 감면

    정책 일관성 중요기업 인력운영에 영향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1 개통한 인천 청라하늘대교(영종~청라) 통행료 감면 정책에서 외국 국적 거주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력을 고려할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 밝혔다.

     

    현재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지원 정책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당초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으나 다음달 6일부터 모든 인천시민으로 확대된다.

     

    반면, 외국 국적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임스 암참 회장 대표이사는기업들에게 공공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교량별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글로벌 인재가 생활하고 근무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 지역의 투자 매력도와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이는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의 역내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덧붙였다.

     

    물류·항공·첨단산업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밀집한 송도·영종·청라 지역은 국내· 전문 인력이 함께 생활하고 일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암참은 동일한 생활조건을 갖춘 주민 적용 기준에 차이를 경우 외국계 기업들의 인력 운영이나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 영향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천광역시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량이 감소함에 따라 손실보상금 규모가 2900억원 이상이 것으로 예상했다.

     

    청라하늘대교가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 통행량이 일정 수준 감소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암참은기존 교량의 손실보상 구조가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지원 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지역의 국제적 특성과 장기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정책 설계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암참은 다음 연례 보고서인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 ‘2026 국내 경영환경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계 당국과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03116?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