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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undtable with NTS Commissioner] 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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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연합뉴스TV 배시진  기자 -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8)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일의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에서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인데,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1128125230R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