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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유예
연합뉴스TV 배시진 기자 -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일의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에서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인데,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출처: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1128125230R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