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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Meeting with MOEL Minister] 고용부 장관 만난 암참 회장 “중대법, CEO에 불공정할수도”

2022.10.19

고용부 장관 만난 암참 회장중대법, CEO 불공정할수도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주한미국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간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암참 이사진을 비롯, 주한미국기업 임원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조업 공장 근로자를 전제로 형성된 노동규범은 조금 더 유연하고, 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며 “노동 시장의 핵심 요소이자, 근로자와 가족 모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투자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등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국기업을 대표해 대담에 나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가장 먼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CEO들이 일자리에서 일어나는 중대 사고에 책임을 지게 돼 여러 기업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중대법이 이행이 될 지 비전을 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장관은 “중대법의 취지는 CEO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마땅히 했어야 할 CEO로서의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면 걱정 안해도 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중대법은 시행한 지 9개월 밖에 되지 않아 법 개정을 논의하기엔 이르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모호하고 애매한 내용을 고쳐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회장은 “CEO로서는 개인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중대법 적용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 장관은 “시행령도 모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유연성 확대가) 쉽지 않다”고 답했고, 김 회장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굉장이 높아 이렇게 강력한 법안을 내놓은게 아닌가 싶다. 이 장관도 우리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한국의 호봉제 임금 시스템을 법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금 체계는 노사가 자율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도 “평생 고용이나 장기 근속을 전제로 했던 임금 체계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문제 의식이 있다. 노사가 주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하되, 법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와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권고안에 따라 개혁 방향을 도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처:www.chosun.com/national/labor/2022/10/18/DLDJWD2RYVCMZF6WX5PMXKSVI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